※ 영농 자녀 증여시 5년간 1억한도 증여세 감면
(조건 :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 자녀에게 증여시)
◎ 증여세 신고 방법 : 직접 – 홈택스, 세무서 방문 / 간접 – 세무사 의뢰
세무사 찾아가면 최소 몇 십만원은 들어가니 이번엔 직접 신고하는걸로 도전해봅니다.
(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권유와 함께 잘못 신고시 기한내에 수정 가능하고 수정 신고 또한 가능하다고 하여 도전함)
Ⅰ. 홈택스에 접속 -> 세금신고 -> 증여세 신고 -> 일반증여신고 -> 정기신고
Ⅱ. 기본정보 입력
1) 증여일자(확인 요망)
2) 증여자(재산을 주는 자) – 납세자 구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
3) 수증자(재산을 받은 자) –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전화번호 입력,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
4) 저장 후 다음 이동
Ⅲ. 증여재산명세 입력
1) 신고대상토지 확인하기(토지일 경우)
2) 증여재산 목록에 나옴
3) 증여재산명세 입력 – 자동입력,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반드시 “증여재산-영농농지“로
4) 나머지는 자동 입력됨
5) 등록하기
6) 저장 후 다음이동
Ⅳ. 세액계산 입력
1) 자동 입력된 사항 확인
2)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클릭
– 증여자 영농종사기간 설정
– 수증자 영농종사기간 설정
– 증여재산 가액등은 자동 입력됨
– 감면받으려는 세액 입력
–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 : 공부/실제 설정, 영농자녀(수증자) 취득일자 설정, 자경농민(증여자) 취득일자 설정, 취득 원인 입력
– 저장하기
3) 납부금액에 0원이라고 나옴
4) 저장 후 다음이동
Ⅴ. 신고서 제출
1) 신고납부 부분에 0원 확인후 제출하기